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1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총정리: 직장가입자 가족이라면 꼭 알아두세요! 국민건강보험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. 그런데 직장에 다니지 않는 가족의 경우, 별도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‘피부양자’ 자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‘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’ 자격 조건과 자격 유지 요건, 자격 상실 사유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.피부양자란?‘피부양자’란 **직장가입자(회사에 소속되어 건강보험료를 내는 사람)**의 부양을 받으며, 소득이나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족을 의미합니다. 피부양자는 따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한 사람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 가족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:배우자부모, 조부모 (직계존속)자녀,.. 2025. 6. 8. 이전 1 다음